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와 나눕니다.
제정 2016. 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 및 회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서면결의) 정관 제21조에 의한 이사회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그 결의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의서 및 별지 제4호 서면결의집계표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는 의사록에 갈음한다.
제7조(간사) ① 이사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8조(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장, 이사,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정기 , 임시) 이 사 회 소 집 통 보 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4. 내 용 : 별 첨. 끝. 20 년 월 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 |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이 사 회 회 의 록 1. 일 시 2. 장 소 3. 출석현황 :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이사 : 나. 출석감사 : 다. 기타 참석자 : 4. 부의안건
5. 회의내용 (구체적으로)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 제22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이사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
[별지 제3호서식]
|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서 | |||||
의 안 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의안을 정관 제2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표기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사장 서명 또는 날인 | |||||
| 직위명 | 성 명 | 동의여부 | 서명 | ||
| 찬성 |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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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집 계 표 | ||||
| 의 안 명 : | ||||
| 직 명 | 성 명 | 동 의 여 부 | 의 견 | |
| 찬 성 | 반 대 | |||
| 이 사 장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붙 임 : 이사회 서면 결의서 각 1부. | ||||
재적이사 명중 명의 동의를 얻어 정관 제2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