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와 나눕니다.
제정 : 2016. 2. 16.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직무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이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된 사항은 이사장 명의로 집행한다.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전결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전결권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을 때2. 상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지시한 사항3.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한 사항
전결 처리한 사항이 회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전 결 사 항 >
집행위원장
계획수립 및 시행
1.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모집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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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항목 변경
3. 결산의 보고
4. 예산의 관리
예산의 집행
1. 계약의 체결
2. 물품구입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3. 비용지출(회의비용 등)
일반행정
1. 문서의 접수, 정리, 보관
2 2. 결재를 득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