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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와 나눕니다.

제정 : 2017. 06.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 정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이사의 업무)

상임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상임이사의 담당업무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상임이사의 종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상임이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이사
2. 기금이사

제4조(이사별 업무)

상임이사별 업무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단 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전개에 관한 사항
4. 집행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과 관련된 사항

제5조(사무국의 보조)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7. 6.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