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
제정 : 2017. 06.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 정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이사의 업무) 상임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상임이사의 담당업무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상임이사의 종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상임이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이사
- 기금이사
제4조(이사별 업무) 상임이사별 업무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단 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전개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과 관련된 사항
제5조(사무국의 보조)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7. 6. 15.)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