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정 : 2016. 2. 16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재단의 직무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효력)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이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된 사항은 이사장 명의로 집행한다.

 

4(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5(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6(전결의 예외) 전결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전결권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2. 상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지시한 사항
  3.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한 사항

 

7(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회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6. 2. 1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전 결 사 항 >

 

구 분

직 무 내 용

이사장

전결권자

집행위원장

계획수립 및 시행

1.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모집 및 협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항목 변경

3. 결산의 보고

4. 예산의 관리

예산의 집행

1. 계약의 체결

2. 물품구입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3. 비용지출(회의비용 등)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일반행정

1. 문서의 접수, 정리, 보관

2 2. 결재를 득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