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제정 2001.04.19.
개정 2006.04.22.
개정 2017.04.23.

총강

제1조(목적) 이 <의사윤리지침>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에 기초하여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윤리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에 대한 의무) 대한의사협회 및 회원은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마하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의료 제공) ①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품위 유지) ①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①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의사는 인간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9조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① 의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의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의료인 양성의 의무) 의사는 후학들의 교육 및 임상능력 증진과 전문적 덕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➀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➂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의사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본인 및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➄ 의사는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보장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①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➂ 의사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➃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13조(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①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①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 진료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➂ 의사는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을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가 제1항의 설명을 환자에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향후 치료 진행이나, 건강 회복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환자 비밀의 보호) ①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사가 환부 촬영 등 의무기록상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및 이송)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19조(동료 의료인 등의 존중) ①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동료 의료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협력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정당한 지시·조언 존중)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동료의 정당한 지시나 조언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환경 개선) 의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적절히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 경쟁금지 등) ➀ 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➁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진료비 할인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①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노력에는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③ 대한의사협회 등은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24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① 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미래 의료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활동) ①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② 의사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인권 보호 의무) 의사는 진료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의사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정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입된 의료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 이득 추구 금지) ①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나 국내외 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③ 의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의약품, 건강식품, 진료재료, 장비 등), 혹은 자신의 고안이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을 자신의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제30조(과잉·부당진료 금지) ① 의사는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에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① 의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신문, 방송, 유인물, 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사는 허위․과대광고, 다른 의사를 비방․비하하는 광고, 의사와 의료의 품위를 훼손하는 저속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 명칭이나 진단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의사 또는 의사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허위· 과장 정보를 전파하거나 광고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①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 과정에서 그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➃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 :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

제33조(태아 관련 윤리) ① 의사는 태아의 생명 보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하여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4조(보조생식술 관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질병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 유전 선택을 하면 안된다.
② 의사는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연명의료) ①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말기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말기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①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뇌사의 판정) 의사는 뇌사를 판정하는 경우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이식술과 공여자의 권리 보호) ① 의사는 자발적인 장기 및 신체조직 기증을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 및 조직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가족 등 기증 결정자가 경제적, 사회적 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의사는 정당한 의료행위의 대가 외에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기증장기의 수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적합성과 시급성에 기초해야 하며, 어떠한 사회, 경제, 종교, 인종적 배경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9조(장기 등 매매 금지) ① 의사는 장기 등 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시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의학연구) ① 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연구 과정에서 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경우, 연구결과와 이의 발표에 대한 간섭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보상 이외에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의 진실성) 의사는 연구할 때에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연구결과의 발표) 의사는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환자의 진료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43조(윤리위원회 설치) ①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은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한다.

제44조(윤리위원회 역할) ①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제안을 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5조(징계) ① 의사윤리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건전한 논의에 기초한 일반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 등은 징계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