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기부금 관리 규정
제정 : 2010. 9. 1.
개정 : 2016. 2. 16.
개정 : 2016.12.22
개정 : 2017.06.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재단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공익성 기부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익성기부금이라 함은 재단의 공익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지정기부금, 실명제기부금 및 순수기부금으로 나뉜다.
-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 실명제기부금이라 함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순수기부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을 말한다.
- 기부자라 함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 공익사업이라 함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 중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동 규정은 재단에서 기부금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 사용의 원칙) 기부금은 재단의 목적사업, 기부자의 지원 요청 사업 및 지원금액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5조 (공익성기부금의 종류) 재단에 기부하는 공익성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부금
- 실명제기부금
- 순수기부금
제2장 기부금의 관리
제6조 (위원회) 기부금은 재단 정관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재단 정관에 의한다. <2017. 06. 15 개정>
제7조 (기부신청)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재단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 기부금액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2017. 06. 15 개정>
-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조건(사업내용 등)의 명기
- 기부신청기간 또는 기부신청금액 등 표시 <2016. 02. 16 개정>
제8조 (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재단 이사장은 기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기부금 채납 여부 결정 시 기부금의 조건이 재단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의 채납 여부를 결정한다. <2017. 06. 15 개정>
③ 제2항의 “관련된 제반사항”이라 함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안점으로 한다.
- 기부자 및 기부금품의 채납상의 타당성 및 가능성
- 지정기부금에 의한 지원사업의 타당 여부
- 실명제기부금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④ 기부자와 기부대상사업 주체가 법률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①재단 이사장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 재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② 별지 제2호 서식 재단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처(재단) 및 기부금품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③ 재단 이사장은 100만원 이상의 별지 제2호 서식 재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사본을 별도로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제10조 (기부금의 처리) ①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② 지정기부금은 세입 세출 외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제11조 (지정기부금에 의한 사업의 조정 지원) ① 재단 이사장은 지정기부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상 그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을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을 채납한다.
③ 수납된 지정기부금 중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순수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 신청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실명제기부금의 명칭 및 관리운용) ① 각 실명제기부금의 명칭은 기부자와 재단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실명제기부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적립식 실명제기부금은 수납한 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식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정기납 실명제기부금은 수납한 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 (지원대상 및 사업) ① 재단에 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 및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16. 02. 16 개정>
- 의사의 사회․문화활동 고양사업
- 대국민 의학지식 향상사업
-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 남북의료협력사업 및 교류사업
-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 기타 재단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지원사업의 공고와 지원금 지원 신청) ① 재단은 공개신청을 접수할 필요가 있는 지원사업명과 지원금 지원 신청기일을 명시하여 이를 의협신문 또는 의학 관련 전문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재단 공익성기부금 지원신청서에 사업명 및 신청금액과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 사업효과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제15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그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 인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등) ① 지원사업자는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재단 공익성기부금 사용보고서(실적보고서)에 의거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② 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 재단 공익성기부금 사용보고서(실적보고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6. 02. 16 개정>, <2017. 06. 15 개정>
제17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관련법률을 준용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0. 09. 01.)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16.)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2.)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부자용> <2016. 12. 22 개정>, <2017. 6. 15 개정>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기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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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액 | 원정 | (₩ ) | ||||||||||||||
2. 기부조건 | ||||||||||||||||
※ 조건이 있을 경우만 기재 | ||||||||||||||||
3. 기부자 | ||||||||||||||||
성 명 (법 인 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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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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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담당자 | ||||||||||||||||
성 명 | 부 서 명 | |||||||||||||||
전 화 | 휴대전화 | |||||||||||||||
팩 스 | 이 메 일 | |||||||||||||||
5. 약정금액 | ||||||||||||||||
정기기부 | 기부신청기간 □ 1년 □ 2년 □ 3년 □ 기타 ( 개월)
기부신청금액 □ 1만원/월 □ 2만원/월 □ 3만원/월 □ 5만원/월 □ 10만원/월 □ 기타 ( 원)/월 입금예정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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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익성기부금을 기부함에 있어 지원효과상 그 금액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귀 재단의 조정과 기부금액의 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에 대한 귀 재단의 처분에 동의하며, 본 기부자와 기부대상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기부금은 광고선전비(광고비, 전시부스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인)
CMS 출금이체 동의서
본인은 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을 위한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CMS 출금이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약정된 금액을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입니다. * 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은행에 직접가지 않아도 됩니다. * 해지를 원하실 경우 해지를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으로 연락하여주십시오.(02-6350-6609) *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거 보호됩니다.
[약정서 송부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송부 가능]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전화: 02-6350-6609 / 팩스: 02-798-0553 / 전자우편: dream117@kma.org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2016. 12. 22 개정>, <2017. 6. 15 개정>
대한의사협회100년기념재단 기부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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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
1. 기부자 | |||||||||||
성 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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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2. 기부처 | |||||||||||
법 인 명 |
한국의사 100년기념재단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06-82-13129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 ||||||||||
3. 기부내용 | |||||||||||
연월일 | 기부금품 | 금 액 | |||||||||
품명 | 수량 | 단가 | |||||||||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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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자용> <2016. 12. 22 개정>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공익성기부금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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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금액 | 원정 | (₩ ) | |
2. 사업명 | |||
3. 신청자 |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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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메일 | |||
4. 실무 담당자 | |||
성 명 | 부 서 명 | ||
전 화 | 휴대전화 | ||
팩 스 | 이 메 일 | ||
위와 같이 기부금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공익성 기부금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방법, 사업효과 등 기재) 및 예산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 귀하 |
<지원자용>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2. 신청금액 | |
3. 재원조달 | |
4. 사업목적 | |
5. 사업내용 | |
6. 기대효과 |
<지원자용>
예 산 서 | ||
1. 수입 (단위 : 원) | ||
항 목 | 예 산 액 | 산출내역(기초) |
계 | ||
2. 지출 (단위 : 원) | ||
항 목 | 예 산 액 | 산출내역(기초) |
계 |
[별지 제4호 서식] <2016. 02. 16 개정>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기부금 사용보고서(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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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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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성 명) |
한글 :
한자 : |
대 표 자 | ||||||||
주 소 연 락 처 |
(TEL)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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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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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기간 | |||||||||||
3.주요실적 | |||||||||||
4.자 금 사 용 총 액 | 5.사업수익금 | ||||||||||
6.지원금수령액 | |||||||||||
7.지원금사용액 | |||||||||||
8.지원금불용액 | |||||||||||
기부금 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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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기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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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보 고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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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