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정관 |
제 정 2006. 5. 18.
개 정 2016. 9. 2.
개 정 2017. 2. 15.
개 정 2018. 5. 8.
개 정 2019. 3. 7.
개 정 2020. 1. 16.
개정 2021. 6. 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사 100년기념재단'(약칭 : 의사100년 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2008년 11월 한국의사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의사가 향후 100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의료인상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의 학술활동과 의학지식의 계몽홍보, 국내외 의료봉사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2016. 9. 2 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 3가 16-49) 삼구빌딩에 둔다.<2017. 2. 15. 개정> <2018. 5. 8. 개정>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 9. 2 개정>
- 한국의사 100년 기념회관 건립 및 운영
- 의학박물관 등 건립․운영
- 한국 의사의 사회․문화활동 고양사업
- 대국민 의학지식 향상사업
-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 남북의료협력 사업 및 교류사업
-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부금의 관리)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6. 9. 2 신설>
제8조(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부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2016. 9. 2 신설>
제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2016. 9. 2 개정>
제10조(사업계획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2016. 9. 2 개정>
제12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2016. 9. 2 개정>
제13조(재산의 사용 및 대여)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기타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 허가도 제2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 재단의 출연자
- 재단의 임원
- 재단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재단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 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2016. 9. 2 개정>
- 이사장 : 1인
- 이 사 : 2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 사 :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호선한다.<2016. 9. 2 개정>
②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2016. 9. 2 개정>
- 대한의사협회장
- 대한병원협회장
- 대한의학회장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한국여자의사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
③ 선출직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2016. 9. 2 신설>
④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2016. 9. 2 개정>
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16. 9. 2 신설>
제16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2016. 9. 2 개정>
-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7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6. 9. 2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 9. 2 개정>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2016. 9. 2 개정>
- 재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 위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보고와 의견 제출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4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 9. 2 개정>
- 재단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 계획 승인
- 기타 재단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2016. 9. 2 개정>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제2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2016. 9. 2 개정>
제22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3조(서면결의) ① 제19조 제6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제24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ㆍ날인하여 재단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제5장 조직
제25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2016. 9. 2 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2016. 9. 2 개정>
제26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2016. 9. 2 개정>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사무국) ① 이사장은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16. 9. 2 개정>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2016. 9. 2 개정>
제6장 보칙
제2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6. 9. 2 개정>
제29조(규정 제정)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2016. 9. 2 개정>
제30조(해산)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2016. 9. 2 개정>
제31조(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2016. 9. 2 개정>
제32조(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16. 9. 2 신설>
제33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16. 9. 2 개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재단이 설립할 당시의 임원은 표2와 같다.
부칙(2016. 9. 2)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5)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8)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7)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8. 5. 8. 개정> <2019. 3. 7.개정><2020. 1. 16.개정><2021. 6. 18.개정>
기본 재산목록 |
|||
종별(용도별)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고 |
출연금 | 500,000,000 |
대한의사협회 |
별표 2.
임 원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이사장 | 200 . . .∼ | 이길여 |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98 | |
이사 | 장동익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
김세곤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
경만호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 |||
이현숙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6 시대빌딩201호 | |||
고윤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 |||
유태전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3 | |||
김종근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4-3 | |||
지훈상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
성상철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 |||
홍승길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 |||
윤견일 |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 |||
남궁성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 |||
이상흔 | 대구시 중구 삼덕2가 50 | |||
김상형 | 광주시 동구 학1동 8 | |||
박순규 | 부산시 서구 아미동 10 | |||
박윤형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6-9 | |||
감사 | 김완섭 | 대구시 북구 노원1가 207-2 | ||
정인과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