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업무규정

 

제 정 2016. 2. 16.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모든 재무업무에 관한 체계ㆍ절차ㆍ회계처리내용 등을 정하여, 재단 자산의 보전, 재무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제고, 경영의 합리적 계획과 조정 통제를 통해 재무의 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무업무규정의 적용) 재무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면 회계관련 일반 관례에 따른다.

 

3(재무관리통제) ① 재무업무는 재무기능을 통하여 재단의 목적과 연간 회무목표에 부합되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무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무관리 통제의 최고책임과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

③ 이사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수입과 지출, 회계 관리의 최종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④ 이사장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통제를 위하여 집행위원장에게 재무관리통제의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이 경우에 집행위원장은 재무관리통제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된다.

 

4(회계의 구분)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목적에 따른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5(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월 31까지로 한다.

 

6(금전출납관리) ① 금전출납은 이사장의 결재 또는 이사장이 단계적으로 전결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집행위원장 등의 결재에 의해 업무담당 직원이 집행 하며, 금전에는 국내외의 통화, 수표, 어음, 유가증권, 기타 돈을 주고받는 것이 명기되어 현금통화처럼 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② 금전의 입출금은 반드시 청구서, 입금표, 기타 증빙서류와 전표에 의하여 업무담당 직원의 날인과 전결 범위에 따른 책임자의 결재날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7(법인카드관리) ① 법인카드의 신청은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급하며, 발급된 모든 카드의 관리는 업무담당 직원이 관리한다.

② 법인카드의 이상발생시 업무담당 직원은 이를 집행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예금관리) ① 모든 예금통장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② 예금통장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에 제출한 모든 인감도장은 집행위원장이 보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금의 인출 시에 예금청구서는 반드시 집행위원장이 전표의 금액과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대조 확인한 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9(세입세출의 정의) ① 세입은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② 세출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집행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10(예산편성) ①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②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해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지정하는 자금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다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명세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11(예산편성의 원칙) ① 예산은 재단의 목적과 다음 회계연도 회무목표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당 회계연도에 담당했던 사업의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12(예산의 변경)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예산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3(예비비 계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4(적립금) ①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위하여 적립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금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5(예산집행의 원칙) ① 예산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내역을 결산서에 보고한다.

16(예산집행승인) ① 지출결의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일정범위 내에서 전결권자를 정하여 권한의 일부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위임하는 전결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17(예산집행의 실무담당자) 예산집행의 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18(예산집행내역서의 제출 및 승인) ① 예산집행내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법인카드사용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 현금영수증 및 송금요청서 등
  4. 거마비명세확인증
  5. 기타증빙서류

② 예산집행결정권자는 예산집행내역서 결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예산집행원인행위와 예산집행내역서의 적정성 여부
  2. 재무업무규정의 적합성 여부
  3. 증빙서류의 하자 유무

 

19(예산집행방법) ①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집행 내역서에 의하며,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집행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공 허위증빙에 의한 예산집행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질적 예산집행자는 그 집행금액 전부를 재단에 배상해야 한다.

 

20(법인카드) ① 법인카드는 회의비 및 행정비, 물품구입 등 회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원천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담당 직원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의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결산보고) 모든 회계의 결산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주석
  2. 이사회에서 선출된 감사단의 내부감사보고서
  3. 세입세출명세서
  4. 예비비 사용명세서

 

23(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구분)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부 칙(2016. 2.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당기 20××년 ×월 ×일 현재

전기 20××년 ×월 ×일 현재

회계명

(단위 : 원)

과 목

금액

당기

전기

Ⅰ.자산

 

자산총계

Ⅱ. 부채

 

부채총계

Ⅲ. 순자산

 

순자산 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운영성과표

 

당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전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회계명

(단위 : 원)

과 목

금액

당기

전기

Ⅰ.수입

 

수입총계

Ⅱ. 비용

 

비용총계

Ⅲ.당기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