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0. 9. 1.
개정 : 2015. 5. 26.
개정 : 2015. 12. 10.
개정 : 2017. 6.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정관 제23조, 제24조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설치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 업무사항 등 운용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처리 등 제반 업무는 재단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3조 (운용) 이사장은 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부의하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정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7. 6. 15. 개정>
② 집행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해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정관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며 아래와 같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이사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회의소집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의사항)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의결) ① 위원회의 부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의결에서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당 및 교통비 지급) ① 집행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며, 이의 지급기준은 대한의사협회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경우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0. 9. 1.)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6.)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0.)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