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정관

제 정 2006. 5. 18.

개 정 2016.  9.  2.

개 정 2017. 2. 15.

개 정 2018.  5.  8.

개 정 2019. 3. 7.

개 정 2020.  1.  16.

개정 2021. 6. 18.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사 100년기념재단'(약칭 : 의사100년 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2(목적) 이 재단은 2008년 11월 한국의사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의사가 향후 100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의료인상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의 학술활동과 의학지식의 계몽홍보, 국내외 의료봉사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2016. 9. 2 개정>

 

3(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 3가 16-49) 삼구빌딩에 둔다.<2017. 2. 15. 개정> <2018. 5. 8. 개정>

 

4(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 9. 2 개정>

  1. 한국의사 100년 기념회관 건립 및 운영
  2. 의학박물관 등 건립․운영
  3. 한국 의사의 사회․문화활동 고양사업
  4. 대국민 의학지식 향상사업
  5.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6. 남북의료협력 사업 및 교류사업
  7.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8.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재산 및 회계

 

5(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6(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기부금의 관리)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6. 9. 2 신설>

 

8(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부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2016. 9. 2 신설>

 

9(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2016. 9. 2 개정>

 

10(사업계획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11(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2016. 9. 2 개정>

 

12(임원의 보수) 재단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2016. 9. 2 개정>

 

13(재산의 사용 및 대여)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기타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 허가도 제2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1. 재단의 출연자
  2. 재단의 임원
  3. 재단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4. 재단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3장 임원

 

14(임원) 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2016. 9. 2 개정>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2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2인

 

15(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호선한다.<2016. 9. 2 개정>

②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2016. 9. 2 개정>

  1. 대한의사협회장
  2. 대한병원협회장
  3. 대한의학회장
  4. 대한개원의협의회장
  5. 한국여자의사회장
  6. 서울특별시의사회장

③ 선출직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2016. 9. 2 신설>

④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2016. 9. 2 개정>

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16. 9. 2 신설>

 

16(임원의 해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2016. 9. 2 개정>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17(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6. 9. 2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 9. 2 개정>

 

18(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2016. 9. 2 개정>

  1. 재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위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보고와 의견 제출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4장 이사회

 

19(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 9. 2 개정>

  1. 재단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사업 계획 승인
  6. 기타 재단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0(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2016. 9. 2 개정>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21(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2016. 9. 2 개정>

 

22(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23(서면결의) ① 제19조 제6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2016. 9. 2 개정>

 

24(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ㆍ날인하여 재단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2016. 9. 2 개정>

 

5장 조직

 

25(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2016. 9. 2 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2016. 9. 2 개정>

 

26(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2016. 9. 2 개정>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7(사무국) ① 이사장은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16. 9. 2 개정>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2016. 9. 2 개정>

 

6장 보칙

 

28(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6. 9. 2 개정>

 

29(규정 제정)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2016. 9. 2 개정>

 

30(해산)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2016. 9. 2 개정>

 

31(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2016. 9. 2 개정>

 

32(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16. 9. 2 신설>

 

33(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016. 9. 2 개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재단이 설립할 당시의 임원은 표2와 같다.

 

부칙(2016. 9. 2)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5)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8)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7)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8. 5. 8. 개정> <2019. 3. 7.개정><2020. 1. 16.개정><2021. 6. 18.개정>

기본 재산목록

종별(용도별)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출연금 500,000,000

대한의사협회

 

별표 2.

                                                                  임 원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사장 200 . . .∼ 이길여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98
이사 장동익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김세곤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경만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이현숙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6 시대빌딩201호
고윤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유태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3
김종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4-3
지훈상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성상철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홍승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윤견일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남궁성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이상흔 대구시 중구 삼덕2가 50
김상형 광주시 동구 학1동 8
박순규 부산시 서구 아미동 10
박윤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6-9
감사 김완섭 대구시 북구 노원1가 207-2
정인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