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0.  9.  1.

개정 : 2015.  5. 26.

개정 : 2015. 12. 10.

개정 : 2017.  6. 15.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정관 제23조, 제24조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설치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 업무사항 등 운용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처리 등 제반 업무는 재단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3(운용) 이사장은 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부의하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4(구성 및 임기) ① 정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7. 6. 15. 개정>

② 집행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해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정관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며 아래와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6(회의) ① 회의는 이사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회의소집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7(심의사항)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의결) ① 위원회의 부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의결에서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9(수당 및 교통비 지급) ① 집행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며, 이의 지급기준은 대한의사협회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10(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경우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0.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